'치매노인 불법임상실험 강남병원 징계'
2003.10.06 06:41 댓글쓰기
지난해 정신과 전문의가 금품을 받고 복지관에 수용된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실험을 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사실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감사원이 적발한 서울시립 강남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의 금품 수수 및 치매환자 비동의 임상실험에 대해 정직 1개월은 솜방망이 처벌이라 미약하다"며 재조사해 더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무성 의원은 "무엇보다 실험에 사용된 약은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폐렴환자나 노령자에게는 사용을 금기·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했다"며 "이로 인해 4명의 노인이 부작용과 폐렴증세를 보였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자의 생명에 대한 의사의 무책임한 의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그것도 자신이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동의없이 임상실험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금품 수수만 해도 징계감인데 치매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까지 했는데도 다시 복직해서 예산으로 연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명박 시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조치가 합당한지 재조사해서 올바로 징계하지 않았다면 그 관련자까지도 함께 징계조치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처해야 한다"고 그는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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