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약 진화?…녹여먹는 필름형 불법유통
2011.07.01 02:53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입에 넣어 녹여 먹는 필름형태의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제조업자 김모(49) 씨와 판매업자 김모(42)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조업자 김 씨는 2007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바데나필을 넣은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190만장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실데나필과 바데나필, 타다라필은 각각 화이자의 발기부전약 비아그라, 릴리의 시알리스, 바이엘의 레비트라의 주성분이다.

김 씨는 ‘제트-스트립(Z-STRIPS)’, ‘파워 스트립(POWER STRIPS)’, ‘시알리아(CIALIA)’, ‘제네그라(GENEGRA)’ 등의 명칭을 붙인 제품 9종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간판매책인 김 씨는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120만장(2억8천만원 상당)을 넘겨받아 국내외 인터넷사이트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 제품에서는 한 장당 실데나필이 15.5㎎, 타다라필이 6.9∼7.0㎎이 각각 검출됐다. 허가제품에는 실데나필이 한 알당 50∼100mg, 타다라필은 10∼20mg 함유돼 있다.

한편 국내에 허가된 녹여 먹는 정제형 발기부전치료제로는 이달 10일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바이엘의 리베트라가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하면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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