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보수적 접근 필요, 의료진 신념도 존중돼야"
홍순철 고대안암병원 교수, 국회 토론회서 '의사 거부권' 인정 강조
2022.06.21 12:31 댓글쓰기

의료계 일각에서 낙태법 제정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임신 중단에 대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시술하는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순철 고려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에서 “법적으로는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오하이오에주에서는 태아 심박동 감지 이후부터 생명으로 간주한다. 의학적 근거에 따른 법 제정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낙태법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말하자면 현재 22~26주 태아는 조기분만이 이뤄지더라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20주 이후 임신중단은 낙태가 아닌 살인으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 교수는 약물 임신중단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물을 통해 임신중단을 시도한 74명 중 72%인 53명이 약물로 임신중절이 완료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 수술을 실시했다고 응답했다. 불완전 유산 등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과거 제왕절개 등 경험이 있는 여성이 약물 임신중단을 할 경우 자궁파열 출혈 등 위험성이 높다. 국내 도입 시 임상시험 후 검토를 통해 도입 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생명운동연합‧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이 주관했다.


이날 전체 토론회 좌장은 의료계 인사인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이 맡았다. 이 소장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대한의사협회 법제윤리위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등을 맡았다.


장지영 이대서울병원 건진의학과 교수는 이날 낙태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와 함께 낙태법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입법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그는 “의학기술 발달로 자궁 속 태아 발달 과정을 3차원으로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초미숙아 생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원치 않은 임신이라고 해도 임신부 선택권보다 태아 생명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료진 개인 신념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낙태 시술 거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한다는 뜻이다. 


홍순철 교수는 “의사 거부권이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며 “또한 임신중절을 실시하지 않는 의료진을 예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중절을 시도하겠다는 의료진 및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실시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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