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활용 보험 수익, 건보료로 환급"
보험연구원 "의료데이터 제공 환자에게 이익 배분 방식 필요"
2022.09.02 12:52 댓글쓰기

보험업계의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및 활용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해 얻은 수익 일부를 건강보험에 적립해서 환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방식을 시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이어오고 있으나 아직 공단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험사 헬스케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보험연구원은 보험업의 데이터 결합·활용 사례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해외에서는 정부 주도 하에 공공의료데이터를 개방하고 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신용정보, 공공기록, 운전기록 및 의료데이터를 이용해 사망률 측정을 고도화하는 등 보험회사가 얻지 못하는 여러 외부 데이터를 결합해 보험 모델을 개선시켜나가는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일본에서는 정부 주도로 공공의료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헬스케어와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암호화된 전국민 의료정보를 개방하고 원하는 회사가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한국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공공의료데이터의 가용성이 우수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도 잘 갖춰져 있다"며 "하지만 데이터 공유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연구기관만 가능하며 영리기관의 이용자는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서 법적으로 의료데이터 활용이 가능하지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법률 해석이 까다롭고 주요 이해관계자 간 신뢰와 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보험시장에 대한 신뢰도 부족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신뢰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주체를 향한 이익 배분 방안을 고려하자는 제안이다.


사회적 신뢰도 제고는 개인정보 유출 및 재식별시 제재 조치로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연구원은 “2021년 보험회사 전체 매출이 대략 224조원이므로 과징금은 최대 6조700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며 “데이터 공유 프로세스와 개인정보보호 장치 및 제재 조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는 정보를 제공하는 환자 개개인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다.


연구원은 “공공의료데이터는 전 국민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다.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이익이 모든 국민들에게 배분돼야 하며 특정 단체, 기업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직관적인 방안 중 하나는 수익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라고 제안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대만도 건강보험청(NHI)의 일부 데이터를 보험회사에 공개하고 있는데, 제공된 데이터를 통한 수익 일부를 건강보험기금 형태로 국민에게 반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의료데이터 개방 시 수취 수수료를 정책연구 등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낮추고, 보험회사 등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높이는 방식으로 적정수수료 부과체계를 검토 중이다.


연구원은 "물론 의료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한 정확한 이익과 정보 주체에게 배분해야 하는 비율을 단정하기 쉽지 않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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