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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조영제 부작용 10년간 '18만7404건'
"고민반응·신독성·폐부종 등 유발, 사전 검사·체내 배출 관리감독 필요"
CT·MRI 촬영 시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 신고건수가 최근 10년 간 ‘2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제는 CT·MRI 등 영상 진단 검사 시 영상의 대조도를 높여 조직이나 혈관의 병변을 명확하게 구별해 내는 의약품으로, 주로 정맥이나 동맥 등 부위에 주사한다.
조영제 부작용 신고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사전 검사와 사용 후 체내 배출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영제 부작용 보고건수가 18만740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가 발표한 조영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과민반응과 신독성이다. 이외에도 갑상선중독증, 폐부종, 혈전증 등 유발도 있었다. 신부전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 허가사항에 중증 신장애환자에게는 투여치 말 것을 권고 중이다.
하지만 의약품 안전정보에 따른 준수사항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서 신장질환자에게 조영제 사용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최 의원은 “조영제 부작용 신고건수만해도 지난 10년 간 20만건에 육박할 만큼 증가하는 추세”라며 “신고건수 외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