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0일부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불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서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월 20일부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편의점의 경우에는 10월부터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곳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은 2만6000개소로 이는 전체의 절반에 해당한다. 5만3000개소 재고는 총 250만명분으로 일일 평균 판매량이 9만명분임을 고려할 때 약 27일분에 해당한다.
다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국민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