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료인 성범죄 처분 개선안 마련"
인재근 위원 "시행규칙서 진료행위 중 성범죄만 대상으로 축소"
2022.10.05 15:38 댓글쓰기



사진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 성범죄 처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새로운 방안이 예고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이 같이 밝혔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 성범죄에 따른 처분이 미흡하다”며 “최근 5년간 800건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서 진료행위 중 성범죄만 행정처분 대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외에는 처분 대상서 제외하면서 국민 불신을 키운다”고 거듭 강화 방안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기존 행정처분 4건은 규정 개정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것”이라며 “시행규칙이 성범죄에 따른 처분을 막고 있는지 들여다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인 의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 허용 등 급여 적용이 미비한 것과 관련해서 지적했다.


조 장관은 “급여 적용 문제는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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