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뇌전증제·진정제·수면제 등 '자살위해물질' 지정
政, 약물중독 사망 증가 고시 개정…불법 유통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2023.01.03 11:51 댓글쓰기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항파킨슨제 등이 자살위해물질에 지정됐다. 이들 의약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유통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전체 자살사망자 수는 2019년 1만3799명에서 2021년 1만3352명으로 약 3.2% 늘었다. 이중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320에서 419명으로 30.9% 증가했다.


해당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2조의2제2호)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월에 제정됐다.


당시 자살위해물건에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T58) 독성효과 유발물질과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T60.0, T60.3)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됐다.


고시 시행 이후, 고시된 물질을 이용한 자살사망 감소율은 12.4%로 전체 자살사망 감소율(3.2%)의 약 4배였다. 자살시도 감소율은 20.1%로 전체 감소율 3.9%의 약 5배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에 추가 지정됐다.


최근 이들 의약품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 물질을 이용한 자살 사망 및 자살 시도 건수는 증가 추세다. 


특히 수면제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는 2019년 118명, 2020년 143명 2021년 171명 등이다. 이들 물질은 온라인상 ‘자살약’으로 불리며 빈번하게 유통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자살수단이 온라인상으로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고자 자살위해물건에 지정했다.


실제 자살약, 안락사약 등 검색시 지난 1년간 수면제, 진정제 등 처방 관련 약 2만7000건의 정보가 노출됐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자살예방법 제25조제3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구조할 수 있게 된다.(자살예방법 제19조의3)


곽숙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자살위해물건 고시 개정으로 항뇌전증제, 수면제, 진정제 및 항파킨슨제를 이용한 자살사망자 수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자살위해물건을 관리강화해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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