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메디텍-광명당·신평·동광제약 '행정처분'
식약처, 약사법 위반 제조 및 판매업무 정지·업허가 취소
2023.01.09 12:47 댓글쓰기

광명당제약, 휴온스메디텍, 신평제약, 동광제약 등이 줄줄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들 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광명당제약의 경우 한약제제 '광명당한련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납)이 검출돼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1월 16일~4월 15일)이 내려졌다.


휴온스메디텍은 전문의약품 '리토덱스점안액'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1월 13일~3월 12일)을 받았다. 


행정처분 사유는 리토덱스점안액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에 올랐지만 업체는 기한 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신평제약은 오는 11일부터 업허가가 취소된다. 취소 사유는 현장감시 결과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관련 시설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동광제약은 인데놀정10mg, 케로라주, 케이콘틴서방정 등 26개 제품이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인데놀정10mg, 케이콘틴서방정, 모리코트크림, 아라간플러스주(프리필드시린지), 카네마졸질정100mg, 백일후애캡슐, 네페인주, 에티피에스주, 동광니자티딘캡슐150mg, 베미그론서방정50mg 등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1월 13일~2월 12일)이 내려졌다. 


트리암시놀론주사40mg은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3300만원 부과 처분이 나왔고, 동광메로페넴주1g, 타마돌주사, 동광베타손주 등 6개 품목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1월 13일~2월 19일) 처분을 받았다. 


처분 사유는 제조 시 자사 기준서 '완제품 입고 및 출하 승인에 관한 규정', 'GMP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완제품 무균시험일지의 시험방법' 미준수, 시험일지 거짓 작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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