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출입 여부를 두고 다툼이 일자 의사와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응급실 출입을 제지하는 의사와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또한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10시 13분경 대구 某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응급실에 출입하려 했지만 코로나19 관련 QR 체크인을 하지 않아 제지. A씨는 다툼 과정에서 당직 의사 A(38)씨와 청원경찰 가슴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 또한 A씨는 청원경찰 B(37)씨를 때려 전치 3주 상해를 가하는 등 청원경찰 3명을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55)씨 팔도 때린 혐의.
정 부장판사는 "응급의료 종사자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해야 하며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범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