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의사 전문의처럼 '전문약사 시대' 도래
약사 채용 변화여부 주목··'·수련기관 병원·임상과목 한정' 등 약계 반발
2023.02.03 05:45 댓글쓰기

전문의처럼 약사들도 '전문' 자격으로 활동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예를 들면 '내분비내과 전문의'처럼 '내분비 전문약사'라는 이름을 내건 약사들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문약사들 수련기관이 의료기관으로 한정되면서, 병원계 약사 모집·채용 등의 약사인력 관리 추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규정안이 시행되면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지난 10년 간 주관해온 한국병원약사회 손을 떠나 올해 4월부터 국가가 주도한다. 

  

공개된 규정안에 따르면 전문약사 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의 '임상' 분야로 확정됐다.   


또 약사들은 실무(3년), 수련교육(1년 이상), 전문약사 자격시험 통과 등의 과정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전문약사가 될 수 있는데 이 때 실무경력 인정 및 수련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모두 의료기관으로 한정됐다. 


의료법 제3조 3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한방·정신병원을 제외한 기관, 군보건 의료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을 인정받고, 병원·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교육을 거쳐야 한다. 


병원들, 전문약사 실무경력·수련교육 기관 지정 필요···3년마다 평가  


병원 입장에서는 전공의 등 의사 양성처럼 전문약사 양성을 위해 복지부로부터 전문과목별 직무역량, 업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받아 별도 지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 추후 3년마다 평가를 거쳐 지정 유지 또는 취소·시정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 자격을 취득한 전문약사들(1172명)은 주로 빅5 병원 및 사립대병원에서 많이 배출됐다.


또한 자격 취득 후에도 대부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했다. 


약사 수요 뿐 아니라 전문약사 자격에 관심이 있는 약사도 많고, 자격 취득 후에도 남는 경우가 많은 대형 의료기관들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10년 간 각각 100명 이상이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측은 추후 수련기관 지정 관련 계획에 대해 "이제 막 입법예고가 된 상태라 추후 약제부 등의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례도 적용됐다. 병원약사회가 주관한 민간 전문약사 자격이 이미 있는 경우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전문과목 수련교육(1년) 증명서를 제출하면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생긴다.  


약사회 "의사들 입김에 휘둘렸나" 산업약사회 "제약강국 외쳐놓고 납득 불가"   


아직 입법예고 상태지만 이번 정부 발표로 병원약사회를 제외한 약사 사회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약사 사회는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점, 전문과목 및 실무경력 인정·수련교육 기관 범위를 요구안보다 좁힌 데 대해 불만을 토했다.     


의료계는 전문약사 전문과목명 뒤에 붙는 '약료'라는 단어가 "의사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는 입법예고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의료계 요구 대로 이번 입법예고에서 실제 약료 용어는 빠졌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정부 정책이 발전적 미래를 지향하지 않고 특정 단체에 휘둘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료 용어를 삭제하라는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삭제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최근까지 견지했지만 입법예고에서 사라진 게 그 근거"라고 일침했다.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에서 실제 약사회의 요구였던 '지역사회', '제약기술' , '안전유통' 등의 과목은 제외되고 임상 분야 9개만 인정된 점도 약사들 불만을 키웠다.  


또 약사회는 실무경력 인정 기관으로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역약국·임상시험실시기관·의약품 도매상·의약품 수입원·신약개발사 등까지, 수련교육기관을 약학대학·약학교육연수원 등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모두 배제되고 의료기관만 인정됐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직능 발전 기회를 종합병원 약사에게만 한정한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며 "지역약국 약사, 산업약사는 뿐 아니라 중소 병의원 약사조차 전문약사가 되고 싶어도 못하게 한 것은 차별이다"고 항의했다.  


산업약사회도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제약강국을 지향하고 있고 의약품 제조과정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 시점에서 제약산업 전문과목 제외는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약사들은 신약개발부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시판 후 안전성 보장, 사용까지 종합적 지식과 판단능력을 갖고 있다"며 "각 분야 전문약사 과목을 도입해 고도화된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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