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무더기 신고···한방>치과>안과>성형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2656건 국민신문고 신고···의료광고 금지사항 위반 최다
2023.02.04 06:02 댓글쓰기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손해보험사들이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한 병·의원을 무더기로 적발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적발된 광고를 집행했던 기관은 한방, 치과, 안과, 성형외과 등의 순으로 많았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약 2656건을 파악했다. 


일부 병·의원들이 의료광고 금지사항 위반, 전문병원 명칭 사용, 환자 유인행위 등의 불법 행태로 보험가입자를 현혹해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료광고 금지사항이 21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병원 명칭 사용은 436건, 환자 유인행위는 38건 등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병원 유형은 한방병원이 805건으로 최다였고 치과 196건, 안과 145건, 성형외과 106건, 요양병원 85건, 피부과 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 의료광고로 의심된 사례는 ‘교통사고 치료 시 본인부담금 0원’, ‘ 부작용 없는 한방 다이어트 성형’ 등이 주를 이뤘다. 


금융권에 따르면 실제 보험사들이 불법 의료광고가 의심된다고 신고한 뒤 전체 신고의 60%(1610건)가 시정됐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강력하게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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