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가능성 충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의료법 개정 예고…"의약품 배송도 허용 검토"
2023.02.14 05:24 댓글쓰기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도화’를 천명했다.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사-의사 간 원격진료를 넘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 범위나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전제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와 함께 대두된 의약품 배송,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 의료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2022년 12월까지 총 3528만건의 전화상담과 처방이 이뤄졌다.


전체 의료기관 7만2000곳 중 35%에 해당하는 2만5000여 곳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고, 1320만여 명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료를 받았다.


박민수 차관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비대면 진료의 제도권 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는 유관단체들과 논의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 만큼 해당 법안들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비대면 진료 시행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추가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대면 진료에 수반되는 의약품 배송 역시 제도화 패키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다만 약사사회에서 반발이 상당한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장 현실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약품 배송에 약사사회의 반감이 큰 이유는 업권에 대한 위협일 것”이라며 “당연한 우려이고, 현행 질서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약사사회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자제를 당부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의약품 배송이 제외되면 국민들이 불편하고 모든 비난은 약사들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박 차관은 “대한약사회에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 원하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방안을 토대로 논의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배송은 첨예한 문제인 만큼 섣부른 접근 보다는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체조제 활성화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앞서 김민석 의원은 리베이트 엄벌에는 공감하지만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으로 환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토록 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과징금 부과는 일시적 처분으로 약가인하에 비해 제재 효과가 약하될 우려가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 부칙에 포함된 소급 적용과 관련, 그는 “지난 2018년 건보법 개정안 논의 당시 소급을 적용하지 않기로 검토된 바 있다”며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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