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절 확산…政 "국산원료 인센티브 검토"
"한미FTA 용인 범위 내 약가 우대, 공급 중단약 성분명처방은 사회적 합의 우선"
2023.02.22 06:23 댓글쓰기

의약품 품절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중단 의약품 고시 및 해당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의사 처방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또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내역은 영업비밀이며 리베이트에 악용될 우려도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제약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감기약이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변비약, 멀미약 등 다른 의약품으로 품절 사태가 번지고 있다.


품절 사태가 여러 달째 계속되자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품절 이유는 해외 원재료 수급 불안, 유통구조 차질, 코로나로 인한 수요 급증 등 다양한 상황이다.


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약주권을 통한 “제약강국 건설을 외치면서 20% 원료의약품 자급율은 방치할 수 없는 보건안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완제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기간 및 조건 확대 필요성과 필수·원료의약품·백신 자급율을 높이는 전폭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원료의약품의 해외의존도 심화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내산 원료 사용율을 높일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제약사에서 의약품의 원료를 직접 생산한 경우에는 약가를 우대해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 기존 53.55%인 약가를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가의 68%를 인정한다. 


국산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센티브 필요성 주장에 대해선 “한미 FTA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일각에선 제약업체가 공급한 의약품이 최종 도달한 요양기관을 알 수 없어 자발적인 유통시장 교란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선 “현재 제약업체→도매상→요양기관의 양, 가격 등 의약품 공급 흐름은 단계별로 모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돼 관리돼 유통 교란 행위 단속에 활용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를 제약사에 공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내역은 영업비밀이며 리베이트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선 올해부터 공급중단시 환자 치료가 어려운 의약품을 고시하고 제약사에게 해당 의약품의 공급 중단 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급중단 보고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환자 불편을 경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무정책과는 “이는 의약분업 핵심 사항이며 의사 처방권 침해 의견도 있는 만큼 의·약단체, 전문가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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