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약기업 허가특허 업무 지원 확대
제도 실무·특허분쟁 사례 분석·특허 동향·소송 전략 등 교육
2023.05.04 11:00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상반기 교육’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제약·바이오기업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도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 실시됐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일반 과정(23일), 실무 과정(24일), 심화 과정(25일)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진행하며,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실무과정 중 ‘존속기간 연장제도 이슈 분석’, 심화과정 중 ‘의약품 실험·AI 학습데이터 개방에 따른 활용 방안’을 주제로 특허청에서 직접 최신 정보를 안내·교육한다.


또 심화 과정 중 ‘국내외 의약품 특허 동향에 따른 특허소송 전략’ 강의는 수강생들이 직접 특허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논의하는 참여 토론 방식으로 진행해 특허 도전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강 신청은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링크)에서 가능하다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 의약품 개발 및 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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