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 "절대 반대"
의사단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반대 성명…"원칙 훼손"
2023.05.22 11:52 댓글쓰기

정부가 내놓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개원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한적 범위라는 조건 아래 만성질환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 환자 등의 비대면 초진을 허용토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


22일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의료단체들이 잇달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으로 자동 종료 예정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런데 시범사업 추진방안에는 만성질환자·65세 이상 노인·독감 등에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제한적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면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진배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 대상 환자 조건 중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에 대해서 "초진 환자를 보는 것이나 다름없어 진료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며 "감염병 환자 비대면 초진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소아 환자는 중증·응급환자에 버금가는 정확한 문진과 진찰이 필요한데, 오진 위험이 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은 필수의료 살리기를 메꿔보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료사고 책임 소재가 불투명하다"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나온 마당에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면허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 시 자·타해 위협 또는 자실기도 등이 실행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플랫폼이나 보건복지부가 지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에게 고스란히 전가해 형사범으로 입건시키는 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도 "코로나19 사태 동안 비대면 진료가 사회에 안착했다고 오판한 복지부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시범사업에서 제대로 된 과학적 분석이나 이론적 근거를 도출하지 못한 채 상당한 예산을 낭비해 왔다"고 질타했다.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기본적 필수조건인 초·재진 여부, 플랫폼 이용 및 정부 지원 여부, 환자 위치 및 횟수 제한, 허용질환 범위, 의료서비스 형태 등을 비롯해 지속적인 관찰·상담 교육·진단 및 처방 여부, 약 처방과 배송, 수가 문제, 법적 책임 문제, 개인정보 등 논의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넓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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