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을 공고했다.
소량포장단위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할 때 정·캡슐 100개 이하는 낱알 모음, 30개 이하는 병, 500㎖ 이하 시럽제는 용기에 소량포장해서 공급하는 기준이다.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지만, 공급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급비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제외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 총 2만810개 중 업계 의견을 검토,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1681개 품목 의무공급 비율을 ‘3~8%’로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률 8% 145개 품목, 5% 670개 품목, 3% 866개 품목이 지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소량포장공급 제도와 관련해 소비자·제약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소량포장단위 공급 수요을 충실히 파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은 높이고 업계는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