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비대면진료 허용, 안전성·편의성 접점"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우려·논란 있지만 국민건강 위한 결정"
2023.05.31 06:02 댓글쓰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계획대로 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게 된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17일 발표된 추진방안 초안 발표와 이번 건정심 통과안과의 차이에 대해 차 과장은 “너무 명확히 규정해 두면 의견수렴의 의미가 없다. 초안은 열어둔 측면이 컸다”고 설명했다.


차 과장은 “재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시간적인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제한해서  안전성 측면도 강조됐다. 소아과학회와 의사회 의견도 많이 반영했다”고 밝혔다.


"소아과학회와 의사회 의견 많이 반영, 처방 제외하고 의학적 상담 도입"


시범사업에서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을 제외한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다. 초진을 허용하되, 소아과 의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처방은 제외하면서 '의학적 상담'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소비자단체에서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육아를 하는 부모가 밤에, 휴일에는 맘카페에서 정보를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줬다. 비대면 진료를 받아 응급실 찾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수가는 의료기관과 약국 각각 진찰료와 조제기본료 외에 '시범사업 관리료' 30%를 가산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차 과장은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많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이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선 대상 제한이 없었고 규정 및 의무화도 적용치 않았다. 감염병 확산을 막고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시범사업에선 대상자를 확인해야 하는 복잡성이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차 과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도 붙었다. 관련 수가에 대해서는 분석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가 다시 진행돼야 한다”면서 “청구 과정이 불편해지면 비대면진료 자체가 불편해질 수 있다. 최대한 양측의 편의성과 의료접근성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약 배송 문제에 대해선 “안전성과 편의성에 균형감을 가지려고 노력했다”고 토로했다.


비대면진료 후 필요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약사와 환자가 상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약 배송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차 과장은 “국민들이 편리해 많이 이용했지만 복약지도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복약지도료를 들여 하게끔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성질환자가 약을 충분히 먹는지 복약순응도를 살피거나, 병용이 허용되지 않은 약을 복용한다거나, 식사 후 약을 먹는지 등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비대면 배송 과정에서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감염병 상황에선 복약지도를 희생해서라도 감염 확산 방지라는 중요 목표가 있었다. 일상에서는 안전성에 더욱 가치있게 둬야 하지 않나라는 고민들이 컸다”고 강조했다.


화상진료에 대해선 “기준을 어떻게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규정 마련 당시의 어려움을 전했다.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실시된다. 다만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때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차 과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해외사례에서도 장비를 두는 곳이 많았는데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화상채팅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면서 휴대폰이 일반화 됐다. 다른 나라에서도 제한 규정이 많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몇만 화소 이상 카메라 등 조건을 기술적으로 두지 않았고 환자식별 가능한 밝은 장소에서 제대로 보도록 했다. 기술이 발전하다보니 스마트폰으로 화상진료를 하는 부분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건 비대면 진료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 과장은 “방식은 환자 선택으로 뒀다. 재진환자를 보면 동네에 있는 의원들에 약을 받는다거나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 앱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려면 법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의원에 전화해서 비대면 진료하거나 플랫폼 이용하는 경우 비율을 3대7 정도로 보고 있는데 통계가 없다”면서 “의사도 가이드라인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쟁점 사안들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시범사업 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안전성과 의료접근성, 편의성은 상충하는 개념이다. 조화를 찾다보니 중간에 서있는 것”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는데, 많은 국민의 건강증진 보호를 위해 결정했다.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을 들으며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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