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규제건의서 제출
간무협 "국민에게 질(質) 좋은 간호 제공할 기회 박탈"
2023.06.05 14:35 댓글쓰기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6월 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차별 해소’를 건의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곽지연 회장은 "의료법 제80조제1항1호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요건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민들은 수준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차별 해소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규제 건의 해소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12년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고, 전문대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2016년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곽 회장은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와 간호학원 수료자만 간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며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 간호조무과로 진학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간호조무사가 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게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간호조무사 양성을 막고 있는 것과 같다"며 "국민건강과 더 나은 간호서비스 창출을 위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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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고아빠 06.05 15:44
    이제는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

    과거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 단기간 속성으로 학원에서 기초교육만 이수하고 자격을 부여하고, 간호사업무를 대신하게 하던 제도이다.

    이제는 서서히 역사속으로 사라지던가, 아니면 간호업무와는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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