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을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액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은미 의원 외에 정의당 심상정·배진교·류호정·이은주·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이수진, 국민의힘 최연숙,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2018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신규 인정자는 매년 약 20만명씩 증가했고, 2022년에는 24만9000명 늘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앞으로도 급격히 증가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10.9%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라며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가 시급한데 그 시작은 재정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대상자 증가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급여 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액은 매년 10~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는 13.9%가 증가했다.
보험 급여지출액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보험자가 부담을 오롯이 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강은미 의원은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액 20% 수준의 국고지원을 30% 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될 것”이라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장기요양보험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법적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