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지정 해제' 등 재정비
식약처, 올 11월 '안정공급 협의회'서 확정·발표
2023.08.28 18:46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이 필요하거나 지정 해제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관련 단체·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2016년 도입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는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제공을 위해 운영된다. 2021년까지 총 511개 성분·제형이 지정됐다. 


그간 국가필수의약품은 의료현장의 필요성과 의약품 수급환경 등을 반영·고려해 식약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지정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감염병 유행으로 관련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중요성이 부각되고,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별도 제한없이 ‘지정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해제 대상(안) 90개 성분 제형에 대해서는 ‘지정해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최종 목록을 확정해 올해 11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 보건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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