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거상 수술 후 탈모 증상을 호소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설명 시점'을 이유로 의사 책임을 인정하자 성형외과 의사들이 유감을 표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 판례를 통해 의료인이 모든 의료소송에서 패소하는 기형적 법률지위를 얻게 된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수술 당일 동의서 작성과 설명으로 환자가 부작용을 숙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과 이전 판결 어디에도 설명 시점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없다"며 "이번 판결은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의료인, 환자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많은 처치 및 수술이 수술 전날 입원 후 설명, 동의 등의 절차를 밟지는 않는다는 게 의사회 설명이다. 오히려 대부분 수술이 당일 외래를 통해 진행되고 회복시간을 가진 후 퇴원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해당 환자의 부작용 및 후유증은 수술로 발생 가능한 범위이기에 의료과실은 없다고 판결했지만, 설명 시점을 문제삼은 것은 향후 판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률적 근거 없이 충분한 숙고 시간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판결을 내렸다"며 "의료법 및 관계법령이 명시하지 않은 새로운 보편 기준을 세운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제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