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수련병원 기준 완화…'전문의 활성화' 주목
복지부, 내과계 수련병원 기준 하향…출산휴가 3개월 수련기간 인정
2024.01.19 17:25 댓글쓰기

한방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수련한방병원 지정에 필요한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한의사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 비율이 높지 않은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중 한방전공의 수련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했다.


아울러 한방의료 이용 환자 주요 질환이 내과계에서 근골격계로 변화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을 내리고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상향했다.


실제 한방내과는 ‘퇴원환자 200명 이상·외래환자 연인원 5000명 이상’에서 ‘퇴원환자 100명 이상·외래환자 연인원 3000명 이상’으로 조정됐다.


한방부인과의 경우 ‘퇴원환자 50명 이상·외래환자 연인원 1200명 이상’에서 ‘퇴원환자 30명 이상·외래환자 연인원 1200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반면 침구과 기준은 ‘퇴원환자 50명’에서 ‘퇴원환자 100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방재활의학과는 ‘퇴원환자 30명 이상, 외래환자 연인원 1200명 이상’에서 ‘퇴원환자 100명 이상, 외래환자 연인원 3000명 이상’으로 높였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개정령에는 한방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하거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수련기간 중인 한의사 전공의 출산휴가 3개월이 수련기간에 인정됐다. 여성 전공의 출산휴가를 수련기간에 포함시킨 것은 지난 2014년 의사 직역에 처음 적용됐다. 


또 수련병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련이 중단되더라도 2개월 범위에서 중단된 기간도 수련기간에 포함해 계산된다.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2000년 시작됐다. 현재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총 8개 전문 분과가 운영되고 있다.


한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문의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 20년이 넘었지만 한의사들 전문의 자격 취득 비율은 높지 않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의사 전문의는 2727명으로 전체 한의사(2만1639명)의 12.6%에 불과한 수준이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한방 전공의가 안정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한의사 전문의들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방 의료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방 의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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