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요양기관 본인 확인 시스템 구축해야"
대개협 "환자 신분 확인 과정서 갈등 불가피, 대안 마련" 촉구
2024.04.19 17:44 댓글쓰기

내달 20일부터 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는 가운데 개원가가 환자와의 마찰을 우려하며 정부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9일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개협은 "제도 추진 배경이나 목적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러나 신분 관리는 정부가 관리하고 책임을 감당할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민간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적합해야 함은 물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양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해당 제도 시행에 관해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책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시행된다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대개협은 "과연 5월 20일 시행일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의료기관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료기관 현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개악은 세뇌 수준으로 홍보해 우리의 눈과 귀를 혹사시키면서 정작 이와 같이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정책에 얼마나 대국민 홍보를 했는가"라며 "환자 확인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부터는 정부는 의료기관에 삭감과 과태료 처분만 날리면 그만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환자가 신분 도용 시 해당 의료기관에게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개협은 "사법권도 전혀 없는 의료기관에서 일일이 환자들에게 신분증 들게 하고 머그샷을 찍으라는 건지, 차트에 확인 사실만 기록하면 된다는 건지, 아니면 지문 조회라도 해야하는지 도대체 기초적인 지침도 하나없다"며 "도둑맞은 가계 주인에게 도둑을 놓쳤으니 벌금을 내라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이에 따라 대개협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의료기관도 업무 부담이 없도록 시스템 구축 및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체는 "국민 80% 이상이 동의하고 충분한 준비가 될 때 제도를 시행하고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업무 부담이 없도록 최소한의 개입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전했다. 


대개협은 "신분증 도용에 따른 2차적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않을 것을 보장하라"며 "상식을 벗어난 과태료 규정을 폐지하고 본인확인 업무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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