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사고, 대학병원 교수 사망케한 운전자 기소
검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 적용
2024.05.27 10:23 댓글쓰기



심혈관 응급 환자들의 수술을 도맡아 온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의사를 덤프트럭으로 쳐 사망케 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제3부(부장검사 김희영)은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교수를 덤프트럭으로 치어 사망케 한 60대 후반 운전자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로 지난 24일 기소했다.


앞서 주 교수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시 20분께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패밀리타운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우회전하던 A씨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했다.


주 교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트럭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A씨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도 빨간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덤프트럭의 경우 사각지대가 많아 위험성이 크고 일반 차량보다 전방·좌우 주시 의무가 높게 요구된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소홀히 해서 피해자를 결국 사망으로 이끌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수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대동맥박리 등 대동맥질환, 대동맥판막협착증 등 응급 수술이 잦고 의사 인력이 많지 않은 전문 분야에서 활동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대동맥질환센터 소장이던 그는 병원 근처에 거주하며 24시간 대기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수술실로 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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