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가 최근 재판부를 공개 비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13일 서민위는 이날 서울용산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의료법위반교사, 내란선동죄 등 혐의로 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자, 임 회장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올린 점을 문제 삼았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SNS에 "환자를 치료한 의사에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 판사 OO,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서민위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하다 못해 사법부를 능멸하고 재판부 판사들의 자긍심마저 훼손한 천인공노할 만행이다"며 "이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라고 비판했다.
또 "의사들에게 무조건 사법부 판결을 거부토록 종용하는 작태는 의료법위반 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8일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SNS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서민위는 "해당 게시글에 '응원한다'는 등 의협 집행부가 정부와 사법부를 부정하는 글에 댓글을 달면서 사회 혼란을 선동한 피고발인의 국기문란 행위는 내란선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실이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로 법 절차에 따라 구속하는 조치만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는 2021년초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했다.
환자 측은 이에 대해 "전신쇠약, 발음 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부작용이 생겼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1, 2심에 걸쳐 환자 손을 들어줘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