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委, 판사 비난 임현택 회장 '경찰 고발'
"명예훼손·업무방해·의료법위반교사·내란선동죄 등 혐의"
2024.06.13 12:07 댓글쓰기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가 최근 재판부를 공개 비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13일 서민위는 이날 서울용산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의료법위반교사, 내란선동죄 등 혐의로 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자, 임 회장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올린 점을 문제 삼았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SNS에 "환자를 치료한 의사에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 판사 OO,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서민위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하다 못해 사법부를 능멸하고 재판부 판사들의 자긍심마저 훼손한 천인공노할 만행이다"며 "이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라고 비판했다. 


또 "의사들에게 무조건 사법부 판결을 거부토록 종용하는 작태는 의료법위반 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8일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SNS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서민위는 "해당 게시글에 '응원한다'는 등 의협 집행부가 정부와 사법부를 부정하는 글에 댓글을 달면서 사회 혼란을 선동한 피고발인의 국기문란 행위는 내란선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실이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로 법 절차에 따라 구속하는 조치만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는 2021년초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했다. 


환자 측은 이에 대해 "전신쇠약, 발음 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부작용이 생겼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1, 2심에 걸쳐 환자 손을 들어줘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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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06.14 01:15
    주둥이 나불거리다. 지가 던진 부메랑이 다시 돌아왔구만 의사들아 사법부를 농단하지 마라. 의사 위에 있는게 법조인이다. 명예훼손죄 요건도 딱 떨어지니 빨간줄 한줄 긋것네.
  • 나라가 망조입니다. 06.13 17:12
    해당 피해본 환자의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면 모를까 무려 80대 노인이랍니다...

    그렇다고 그 노인 환자가  약처방받아 바로 죽은 것도 아니고....

    의사에게 금고형 을 내린 판결에 대해, 솔직히 어이없는 판결이란 거 아마 제대로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공감할 부분이라 생각되네요. 오히려 중심을 제대로 잡아줘야할 판사들 수준이 저따위인 걸 보면, 이 나라가 멸망의 길로 접어듦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후대들에게는 다른 나라에서 기회를 찾을 것을 권하고 싶네요.
  • 김나영 06.14 01:21
    80세라고 목숨이 안 소중하나요. 나이가 많으면 의사들이 더 조심히 치료 했어야죠. 아무리 판결이 맘에 안 들어도 '의협 회장 페북'에 판사 사진 올리고 공연하게 비방 하는게 정상인지요. 사랑하는 후대들에게는 다른 나라에서 기회를 찾을 것을 권고 하기 전에 의사들의 그 썩어 빠진 생각과 사고 방식부터 고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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