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6월부터 34곳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10년이상 미실시 기관 사전예고…인력 추가배치 가산 등 점검
2024.06.17 11:54 댓글쓰기

보건당국이 10년 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나선다. 선정된 34곳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조사 미실시 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획 현지조사 실시를 사전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현장 제도 운영 실태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조사다.


불법·부당행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등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방지, 수급권 보호 등 수급질서 확립 차원이다.


사전예고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됐다. 올해 기획 현지조사는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 이상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이다.


현지조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사항 등을 감안, 기관들 청구경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34개소를 선정해 6월 말부터 9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조사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중심으로 급여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인력추가배치 가산, 종사자 직종 변경 등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 및 종사자 근무실태 적정여부 등도 확인, 점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