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의료분쟁 대응, 불법의료광고 대응 회원들 법무 비용 지원"
2024.06.20 14:34 댓글쓰기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가 의료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추진한다.


치협은 지난 18일 2024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모두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 단체 카카오톡 단체방 방장(치과의사) 법무 비용 지원 검토의 건’과 관련해 토론을 진행했다.


치협에 따르면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대부분 임원들은 현재 회원 1000여 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치과불법의료광고 대응 모임 대표가 플란치과의원(서울지점) 원장으로부터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불법의료광고 대응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 회원들을 치협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법무 비용을 지원키로 최종 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이강운 법제 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박찬경·정휘석 법제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송종운 치무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한 제반 업무 등을 관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치과 의료분쟁 시 편향된 의견서가 도출되기도 한다.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치과의료감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감정원이 설립되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구강건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 100주년 기념 행사 대국민 홍보를 위해 라디오 홍보 방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 제1회 이사회에서 정보통신이사에서 보직을 변경한 정휘석 법제이사를 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했으며 ▲수련고시위원회 및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위원회 위원 교체 ▲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위원의 변경 ▲직제규정(학술국·수련고시국 통합)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개최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결된 정관개정(안)을 진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정관 변경 허가신청’의 서명날인을 추가 진행하기로 의결하고 ▲2024년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제6회 턱·얼굴의 날 기념식 ▲2024 대한치의학회 회원 분과학회 협의회 및 학술세미나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년 연속 치과 수가 3.2% 타결이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이렇게 큰 성과를 내기까지 고생해준 마경화 부회장과 관련 임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원활한 회무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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