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청주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주병원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법적으로 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일 충북도가 법인 설립을 취소함에 따라 청문과 입원환자 전원 등 후속 절차를 밟아 청주병원 측에 행정처분 명령을 통지했다"고 전했다.
지난 3일 기준 75명이던 청주병원 입원환자는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으로 옮겨지거나 퇴원했다.
청주병원 측은 내부 시설 정리 및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청주시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주병원은 새 청주시청사 건립 예정지에 편입돼 강제수용된 뒤에도 장기간 퇴거하지 않다가 자율 이전을 눈앞에 뒀으나, 이전 대상 건물이 법인 기본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충북도의 의료법인 취소 결정이 나와 44년 역사를 마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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