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부지 이전 제동···법인 인가도 취소 위기
퇴거불응 사태 봉합 국면서 시·도 갈등···충북도 "정관 변경 불가"
2024.05.24 12:53 댓글쓰기



극적으로 타결됐던 청주병원의 부지 이전이 충청북도와 청주시 간의 갈등으로 제동이 걸렸다.


청주시는 전향적인 대책을 기대하고 있지만 도는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인가 취소 등 강경 모드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4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의 이전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의 건을 불허했다. 이에 청주병원은 법인 취소 위기까지 직면하게 됐다.


당초 청주시와 청주병원은 그동안 부지 무단점유 갈등과 관련해 이달 말로 정했던 이전 약속에 따라 인근 건물 임차 후 임시병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이전 부지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장기간 퇴거에 불응했던 청주병원은 당초 지난달 말까지 이전하기로 청주시와 합의한 바 있다. 


이후에도 부지이전 관련 이견이 이어지다가 최근 자율퇴거(내년 4월말까지)이전을 합의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충청북도가 자기 소유 토지나 건물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한 것이다. 특히 이번주까지 청주병원 측이 의료법인 설립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법인 취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충청북도의 자체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 기준’에 따르면 의료법인 설립 기준은 법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충청북도 측은 “유예기간을 포함해 8년 이상 시간이 있었지만 시와 병원이 재산 확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자료 미제출시 법인 취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1981년 지역의 첫 종합병원으로 개원한 청주병원이 충북도 요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했다.


시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도가 재량권을 발휘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청주병원의 경우 신청사 건립이라는 공익 사업으로 강제이전 된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다.


자칫 법인 취소를 둘러싼 법정 소송이라도 벌어지면 그동안 계속돼 온 신청사 부지 불법 점유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그동안 각종 현안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던 도와 시 사이의 본격적인 감정싸움에 불을 지피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청주병원이 머리를 맞대고 사태 수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청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충북도 및 청주병원과 긴밀히 협의해 신청사 건립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청주병원이 이전하면 설계 등 병원 건물 철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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