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미세바늘 '온라인 부당광고 82건' 적발
식약처, 게시물 100건 점검···"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 광고"
2024.08.09 12:42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8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게시물 총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 유통·판매 게시물 가운데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이크로니들(미세 바늘)을 내세워 적법하지 않게 광고한 게시물이 82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해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토록 의약품·의료기기에서 활용하는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마치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적발된 82건을 살펴보면,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가 41건, ‘즉각적인 모공수 개선’ 등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1건이다.


‘피부 재생’, ‘면역력 강화’ 등 문구를 통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10건이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문제가 된 광고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며 "82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확인된 24건은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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