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국군의 날, 급여 수가 '가산' 환자부담 '동일'
政 "30~50% 공휴일 수가 적용"…병원계, 선택권 부여 불만
2024.09.20 11:06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10월 1일) 진료에 대한 공휴일 가산 및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를 놓고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비는 가산을 적용하면서도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이원화 방식을 취하면서 의료기관들 불만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에 대해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을 이유로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는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휴일에는 진료비가 30~50% 가산된다.


다만 이미 예약된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똑같이 받아도 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기존 예약환자에게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급여비를 청구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의료기관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덧붙였다.


원칙적으로는 공휴일에 가산해 받아야 할 진료비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지만 기존 예약환자의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임시공휴일에는 이를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한 만큼 공휴일 가산을 받을지 말지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 차액으로 인한 의료기관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는 불만은 여전하다.


의료기관에 부여되는 임시공휴일 가산은 30%인 반면 5인 이상 의료기관이 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은 1.5배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본인부담금 차액을 보상해주거나 임시공휴일에 가산될 수 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합당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 수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공휴일에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임시공휴일 진료에 평일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받으면 그 차액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혹은 임시공휴일에는 본인부담금이 가산될 수 있음을 홍보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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