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대상 '항우울제 과다 처방' 경향
백종헌 의원 "관리 필요, 최근 10년 동네의원서 항우울제 1억2000건"
2024.10.22 12:52 댓글쓰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인 항우울제 처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과다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1억 2000건이 처방됐다.


최근 10년간 종별 처방건수는 2014년 총 1441만 8000건에서 2023년 2373만 8000건으로 약 65% 증가했고, 처방금액도 같은 기간 1326억원에서 2907억원으로 약 119% 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약 1억 2000건의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금액은 약 8761억원이었다.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은 매년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처방건수는 70.4%, 처방금액은 53.5%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요양병원의 경우 2014년 14만 5000건이던 처방건수가 2023년 68만 3000건으로 371% 증가했다. 처방금액도 13억원에서 44억원으로 233% 올랐다.


최근 10년간 연령별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처방건수가 전체 대비 47.1%로, 처방받는 환자 100명 중 47명이 60세 이상 고령자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2023년의 경우 처방건수는 60~69세가 393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70~79세가 349만건, 50~59세가 316만건으로 나타났다.


처방금액은 60~69세 약 466억원, 70~79세 약 439억원, 80세 이상 약 39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백종헌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항우울제는 적은 용량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우울한 기분이나 의욕 저하가 아니라 무기력, 식욕 저하,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으로 우울증상이 나타나는 60세 이상 노년기 인구에 과다 처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의 경우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투약할 수 있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량이 정해져 있다"면서 "관련 부처와 처방건수와 처방량을 기준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항우울제를 과다 처방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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