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억5000여 만원 체불 후 잠적 병원장
금년 2월 연락 두절…고용노동부 수사 등 압박받자 '지급'
2024.11.01 12:0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병원 직원 35명의 임금 1억5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던 병원장이 고용 당국의 수사를 받자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했다.


1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따르면 부천 모 병원 원장 A씨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로자의 2개월분 임금 1억5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금년 2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근로자들 고소장을 접수한 고용당국은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돌입했다.


이에 A씨는 "저는 명의상 대표일 뿐"이라며 "실제 전(前) 병원장과 그 일가가 병원을 양도한 척하고 계속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당국은 A씨 은행계좌를 추적해 병원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 휴대전화에서는 그가 고의로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한 정황을 확보했다.


고용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A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기려 했으나, A씨가 입장을 번복해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달 31일 직원들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김주택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구속 등 적극적인 수사로 엄정히 대응해 근로자 권리를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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