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3번째 '식약처 마약 특사경' 법안 발의
野 박균택·與 장동혁 이어 野 이수진 의원 추진···"보건직렬 공무원 한정" 차별화
2024.11.05 04:57 댓글쓰기

제22대 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마약 관련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마약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이 3건째 발의됐다. 


7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9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에 이어 이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끝내 입법은 되지 못했지만 무더기로 쏟아진 관련 법안에 거세게 반대했던 의료계 반응이 주목된다. 


이수진 의원은 4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식약처와 지자체의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단속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인정하고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하지만 수사권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식약처와 지자체 마약류 단속 공무원들이 범죄를 인지해도 수사를 못 진행하고 경찰에 고발해 수사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식약처와 지자체 마약류 단속 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은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입법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전문성'을 고려, 차별점을 뒀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보건·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등 관련 직렬 공무원에 한해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균택 의원안 법사위 심사···의협 "추가 강력 제재 도입 시 의료인 기본권 침해 우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식약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취급자 범죄에 대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식약처와 소속기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 사무 4~9급 공무원이 특사경 권한 부여 대상이다. 


박균택 의원안은 지난 9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 중인 상태로, 의료계는 강력 반대 검토 의견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식약처가 모니터링, 오남용 의심 처방 심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필요 시 수사의뢰·고발조치 등을 이미 활발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등 이미 여러 규제와 제도가 도입·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제재를 또 도입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의협은 "추가적인 강력한 제재는 필수적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행정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사 비전문가인 특사경이 강제수사하면 의료인 기본권 침해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식약처 측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문성을 보유한 식약처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22대 국회에 5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윤준병·서영석·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조배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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