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삽입 의료기기에 대한 장기적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인체 삽입 의료기기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시술 초기 정보와 환자 이상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 정보를 환자 동의를 받아 수집·분석·평가하고, 이 같은 환류체계를 통해 중대한 부작용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예방조치를 하는 게 목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21대 국회부터 인체 삽입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해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영국(2016년), 호주(2015년), 미국(2019년) 등 해외 주요국은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이식환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이식제품 대상 장기추적조사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정부가 장기추적조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영석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인체 삽입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부작용이 치명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지지 않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 정보 분석을 통해 의료기기 성능을 개선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환자 치료에 반영해서 효과를 높이고 더불어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