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
경호처 대치에 현장인원 안전 우려…법적 절차 불응한 피의자에 유감"
2025.01.03 13:55 댓글쓰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이대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장(TF장)을 비롯한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6시14분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1시간쯤 후인 7시 21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수사팀은 관저 앞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경 관저 앞 바리게이트가 열린 뒤 경내로 진입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으로, 이 중 공수처 30명과 경찰 50명이 관내 진입하고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했다.


수사팀은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사단과 다시 한번 대치하다가 이를 뚫고 관저 최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와 또 다시 대치했다.


공수처는 오전 10시 11분경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이후 3시간여 대치하던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관저를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6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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