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원 직장검진 '치열한 유치전' 예고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3만명 검진기관 공모…이달 15일 마감
2025.01.08 07:30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무려 3만 명 이상의 직원, 액수로는 60억원이 넘는 대규모 직장건강검진 유치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임직원 가족 및 퇴직자까지 합하면 검진대상은 훨씬 많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액은 별도인 만큼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초대박 직장검진이라는 분석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6일부터 15일까지 2025년도 건강진단기관 공개모집에 나섰다.


대상인원은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3만1566명에 임직원 가족 및 퇴직자까지 포함이다.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인당 계약단가로 정산해 검진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40세 미만 수검자는 1만2170명, 40세 이상 수검자는 1만9396명으로, 1인당 검진비용 단가는 각각 17만5000원과 22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전체 금액으로는 40세 미만 21억2975만원, 40세 이상 43억6410만원 등 총 64억9385만원에 달한다.


1인당 단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액과는 별도인 만큼 건강보험 지원액까지 합하면 의료기관이 취할 수 있는 검진비용은 훨씬 큰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격은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의료기관과 암진단 기관, 철도안전법에 의한 신체검사 수검이 가능한 기관, 건강진단항목 모두 당해 진단기관에서 가능한 기관 등이다.


공사 측은 기본검진과 추가검진, 뇌심혈관발병위험도평가를 필수로 정하고 부대비용과 서비스를 자율로 했다. 


임직원 가족 진단 시 동일한 진단항목이나 비용은 본인부담이다.


공모에 응하는 병원은 건강진단 제안서와 특수건강검진 제안서, 건강진단항목 제안서, 신체검사 제안서를 15일까지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공사 측은 선정위원회를 통해 날짜와 장소를 정해 공모 기관별 발표 내용을 개별 심사한다.


선정위원회는 진단기관 의료진 및 의료설비 현황, 대기실과 휴게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진단결과 질환의심자 3차 의료기관 협진체계, 진단결과 설명 및 사후관리 등을 중점 심의한다.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3만 여명을 한 병원이 모두 검진하는 것은 아니다. 대전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 본사를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본부별 개별 계약으로 진행된다.


공사 측은 지난해 100여개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들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지역본부별 4~10곳 의료기관을 선정한 셈이다.


그동안 지역별 중소병원과 검진 특화 의료기관 등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대학병원들도 건강검진센터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본사와 지역본부별 별도 검진기관을 선정하지만 임직원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선정된 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임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대학병원들은 보다 많은 수검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본사와 지역본부에서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비용 낙찰이 아닌 만큼 검진비용은 모든 검진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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