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조직검사 수탁기관 담합 '타깃'…병·의원 '불똥'
공정위, 금년 4대 중점 점검 분야 지목…의료기관 리베이트 파장 촉각
2025.01.25 06:45 댓글쓰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혈액‧검체검사 업체들의 입찰 담합에 철퇴를 예고하면서 관련 업계는 물론 의료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형병원 입찰 과정에서 이뤄지는 검사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정조준하고 있지만 일선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부분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하며 혈액‧조직 진단검사를 담합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4대 중점 점검 분야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 굴지의 임상진단검사 전문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 연장선으로, 당시 조사를 통해 혈액‧조직 진단검사 입찰 과정에 담합 관행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혈액‧조직 진단검사 입찰 과정의 담합 의혹 확인을 위해 국내 대형 수탁검사기관 3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현지조사는 대형병원 등에서 발주한 혈액‧조직 검사 입찰에서 이들 업체의 담합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다.


당시 공정위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고, 이번 새해 주요업무 계획에 혈액‧조직 검사 담합 근절을 천명했다.


이번 공정위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는 수탁검사기관 입찰 담합 점검 과정에서 의료기관들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사안도 포함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2023년 업체들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할인율을 10% 이하로 제한하는 수탁검사 시행령으로 홍역을 치렀던 만큼 의료계 역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수탁기관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할인율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 통상 50~60% 수준이었던 할인율을 10%로 줄인다는 게 골자다.


특히 수탁기관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할인율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할인율이 70% 이상일 경우 5점, 50~70% 4점, 30~50% 3점, 15%~30% 2점, 15% 미만 1점 등의 벌점을 받게된다. 


8점 이상의 벌점을 1회 받으면 4주간 수탁인증 취소, 2회 받으면 8주, 3회 이상 받으면 12주간 취소된다.

 

인증취소기간에는 수탁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만큼 수탁기관들은 더 이상 의료기관에게 할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의료계는 할인율을 리베이트가 아닌 ▲체취·판독료 ▲주사기 등 소모품 및 검체 보관 비용 ▲의료진 임금 등이 포함된 행위료로 봐야한다고 반발했다.


일단 검체검사 수탁 및 할인율에 관한 문제는 의료계 반대로 추진이 보류됐다. 대신 제도 개선 관련 용역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놓고 협의해 새로운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검진판 리베이트'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오래된 관행으로, 소위 말하는 리베이트나 할인이라는 시각이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고, 수탁기관 검사도 부실하게 진행될 공산이 큰 만큼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치권 지적에 보건복지부도 “검체검사 위·수탁 관행 개선과 검사의 질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할인행위 발생 때 검사료 삭감, 인증기준 사전 승인 등 인증기관 관리 강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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