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 직원 대리수술 논란 '재점화'
부산·서울서 잇따라 검찰 송치…시민단체 "강력조치 위한 법 개정"
2025.02.01 06:15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의료기기업체 직원, 병원 행정직원 등 비의료인의 대리수술 논란이 다시 가열되는 모습이다. 


영업사원 등에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무더기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도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 대리 수술을 맡긴 교수와 수술대에 오른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의료인에게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의료기관에 대해선 영업 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이 적발되는 즉시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고 병원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외과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병원에서는 2020년 개원 이후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의 혈관조직을 떼어내고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을 하는 등 무면허로 여러 차례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자 동의 없이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이른바 ‘유령 수술’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을 받은 한 환자는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이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의료기기 업체 직원과 병원 의사, 간호사 등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부산지검에 이들을 송치했다.


최근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 대리 수술을 맡긴 이대서울병원 교수와 수술대에 오른 직원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교수와 대리 수술을 한 영업사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교수는 지난해 7월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실로 불러 인공관절 수술에 참여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은 불법이 아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행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의혹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9월 이대서울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대서울병원은 경찰 강제수사에 앞서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A교수를 학교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실(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4년 6월)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진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은 모두 404건에 달했다.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일이 적발된 것만 1년에 70건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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