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기본입원료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변경
보건복지부, 명칭 변경 고시…"분만‧아동병원 등 국한 개념 명확히 적용"
2025.02.04 06:08 댓글쓰기



1인실 등 상급병실에 사용되던 ‘기본입원료’라는 명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대신 ‘입원료 일부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대체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에 대한 기본입원료 지원이 폐지된지 오래고, 분만병원이나 아동병원 등 일부 대상기관의 경우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기존 ‘1인실 기본입원료’가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으로 변경된다.


1인실 기본입원료는 과거 6인실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당시 1~5인실 이용 환자들 부담을 일부라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상급병실에 대한 병실료는 병원별로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되, 6인실 기본입원료의 80%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기본입원료 80% 지원방식은 병원별로 1인실 가격이 다양하고 지원금액도 작아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지난 2019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6인실 급여화가 전격 시행되면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은 전격 중단됐다.


앞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4년 4~5인실 보험적용과 함께 1~3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이 일찍이 폐지된 바 있다.


다만 1인실 이용 빈도가 높은 소아, 산모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1인실 기본입원료를 계속 지원해 오고 있었다.


분만병원과 아동병원 지원 대상 요건을 보면 진료과목에서 산부인과 여성 생식기 질환과 임신, 출산, 산욕 등 환자 45%, 소아청소년과 환자 66%를 충족해야 한다.


의료인력 기준은 산부인과 전문의 7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 병상은 최소 50병상을 갖춰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 이외 지역은 의료인력 완화기준을 적용 산부인과 전문의 4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병상은 최소 30%로 장벽을 낮췄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인실 기본입원료’라는 명칭은 사라지지만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지원은 동일하게 이뤄진다.


물론 분만병원과 아동병원에 국한된 얘기다. 일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인실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료 지원은 없다. 상급병실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1인실 입원환자는 병실료 전액이 비급여인 만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만병원이나 아동병원의 경우 1인실 입원환자는 6인실 이상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상급병실료 차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