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심리검사는 삭제되고, 전문의 진단으로 개정되는 등 판별검사 기준이 완화된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 개발 및 운영 위탁기관도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했다.
먼저 치료보호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 및 장비를 마약류 중독 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등으로 정했다.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및 인력을 갖췄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세 평가 기준을 규정했다.
여기에는 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 치료보호 실적,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 재지정 또는 취소한 경우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 위탁 가능 기관을 ▲국립정신병원으로 구체화했다.
또 ▲정신 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학교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독 관련 치료·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도 포함시켰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치료보호 의뢰처 추가, 판별 검사 기준 완화,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 기관 연계 등 규정과 절차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검사에 의한 치료보호 의뢰 외 교정시설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기준을 제1호(소변 또는 모발검사), 제2호(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로 돼 있던 것을 제1호 또는 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것으로 간소화했다.
또 제2호 내용 중 기존 심리검사를 삭제하고 전문의의 진단으로 개정해 판별검사 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종료 사실을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이 강화되고 중독자 치료 및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