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의대생들이 동료 학생들에게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특히 신입생들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휴학을 유도한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교육부는 4일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동료들에게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돼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은 실명 인증을 통해 휴학계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게시, 미제출 학생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학교 측으로부터 입수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등을 활용해 휴학계를 제출토록 설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 1곳을 포함한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해 학사 정상화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신입생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사용될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히 유의하고 학생들에게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정부와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하루빨리 본업인 학업에 복귀하고, 동료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