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품·의료기기 불법광고 327건 적발
온라인 해외직구 불법광고 등 조사…"방통위, 접속 차단" 요청
2025.02.11 14:03 댓글쓰기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유통 사례를 점검한 결과,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27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 광고를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최근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해외제품 중 수요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제품명 및 효능·효과 등을 검색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별 적발 건수는 ▲큐텐 232건(70.9%) ▲알리익스프레스 45건(13.8%) ▲테무 43건(13.2%) ▲쉬인 7건(2.1%) 순이었다.


적발된 해외 의료제품은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 181건(55.3%) ▲치약제 등 의약외품 46건(14.1%) ▲비강확장기 등 의료기기 100건(30.6%)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자가 구매자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해외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구매 대행하는 행위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료제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위조품이거나, 유해 성분 등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병·의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 처방, 약사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직구 등을 통해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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