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소아청소년과…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국시도의사회장協 "필수·중증·응급의료 전문의 씨 말리는 의료대란 도화선"
2025.02.13 12:44 댓글쓰기

데이트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사를 공범으로 만든 재판부에 대해 시도의사회장들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데이트폭행 사망사건 진료 의사 공범 만든 재판부 규탄"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필수·중증·응급의료계 씨를 말리는 엄청난 의료대란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데이트폭력에 의한 뇌경막하 출혈로 전남대학교병원에 내원해 응급 치료 중 사망한 환자 유가족에게 중심정맥관 삽입 도중 과실이 있었던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와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공동으로 손해 배상금 약 4억4천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를 공범으로 판단한 것에 더해 데이트 폭력 가해자보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사가 환자 사망에 대한 책임이 더 커 보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경악하고 통탄할 일"이라며 "뇌출혈 환자는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 가능성이 높은 중증이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1차적 원인인 폭력 가해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위중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료진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선의의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의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임을 고려하지 않고, 고의적인 폭력 가해자와 의사를 동일한 범죄자로 취급했다"고 덧붙였다.


"의사는 신(神)이 아니다. 의대 2천명, 2만명 증원해도 소용 없다"


협의회는 "이번 판결은 이대목동병원 소아중환자실 사건 판결 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대가 끊긴 것처럼 필수·중증·응급의료 전문의 씨를 말리는 의료대란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위험천만한 고난도 처치를 하다가 실수를 한 의사를 범죄인으로 처벌한다면 앞으로 어떤 의사도 중증필수의료를 전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사는 신(神)이 아니다"라며 "법의 판결이 이러하다면 의대 정원을 2,000명이 아니라 2만명을 증원한들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특례법은 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법률이 제정돼야 필수중증의료 인력 부족 문제와 응급실 뺑뺑이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죽어가는 대한민국·필수·중증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법조계는 의사 충언을 가벼이 듣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입법과 판결을 하도록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dㄱ 02.13 16:29
    앞으로는 소방관들도 불끄는데 실패하면, 방화범이랑 같이 공범으로 처벌해라!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