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피해자 사망…의사·병원 '수억원 배상'
응급의학의사회, 광주고법 판결 강력 비판…"의료계에 대한 또 다른 처단"
2025.02.08 07:48 댓글쓰기



데이트 폭력으로 전남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담당 전공의와 병원에 대해 가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4억3천만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알려진 이후 의료계는 "부당한 법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7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을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동일한 범죄자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폭행으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뇌출혈 환자라면 사망 가능성이 있는 중증환자"라며 "이를 초래한 것은 당연히 가해자"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법원이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피해자가 의료진을 만나지 않았으면 살았을 것이란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에 지운 설명의무 위반 책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사회는 "복통 환자에게 사망 가능성부터 4000개 병명을 다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명의무는 도대체 얼마나 해야 충분하다고 판결하겠느냐"며 "몇 시간을 대화해도 빼놓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응급실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마저도 불가능하다"고 일갈했다. 


의사회는 "모든 술기와 처치는 위험성과 합병증을 동반한다"며 "어쩔 수 없이 벌어진 문제를 법원이 처벌한다면 위험하고 합병증이 예상되는 모든 환자가 어떤 의료기관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비전문가 법원이 마음대로 휘두른 판결의 칼날은 의료계에 대한 또 다른 '처단'이고 치료 포기를 종용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의료진 판단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폭행 가해자와 동일한 수준의 공동책임을 부과했다"고 규탄했다.


의사회는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위험한 판결이자,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위축시킬 판결"이라며 "정부와 사법부가 의료 현실을 외면하고 계속 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국민 생명과 안전도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전남대병원으로 이송, 수술을 받는 준비과정에서 중심 정맥관 관통상을 입어 숨지자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가해자와 의료진, 전남대병원에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공동으로 손해배상금 약 4억3000만원과 지연 이자 지급을 선고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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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건가 02.09 21:26
    중심정맥관 시술이 잘못되서 죽었냐. 데이트 폭력으로 상태가 심각하니까 죽은거지. 멀쩡한 사람이었으면 중심정맥관 시술하다가 안죽었겠지. 중심정맥관 잘 넣었으면 살았겠냐? 안넣었으면 살았겠냐고? 가해자가 잘못한걸 의사탓하니까 아무도 바이탈을 안하려고 하지
  • 의사 02.09 10:24
    뭐든 치료중 합병증이 발생할 수는 있다는 점에서 판정은 과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중심정맥관 조차 잘못넣고 그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그 후속 조치도 엉망이었다는 점. 이정도로 실력이 안되는 의사가 많다는 것이 문제임. 전공의 주 72시간도 좋지만 시간도 줄어드는데 트레이닝 기간을 연장 하는게 아니라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건 뭐 의료 사고를 시스템적으로 조장한거 아닌가. 실력좋은의사를 양성하려면 전공의 트레이닝 기간을 더 늘리거나 의사를 많이 뽑아 경쟁시켜서 잘하는 능력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해야한다고 봄
  • 2 02.08 12:07
    그래, 이판결때문에 앞으로 뇌출혈 환자는 의료거부당하면서 구급차뺑뺑이 돌다가 죽고,

    소신있게 응급수술하는 의사는 1-15% 확률 도박하면서, 의료면허하고 4억원 공동책임, 살인자 타이틀 리스크지면 되겠네
  • 1 02.08 10:25
    중환자는 받지 말라는 뜻
  • Dr 02.08 10:19
    시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이 발생한 걸 처벌한다구??? 참~ 잘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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