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공의가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환자 사망 공동책임을 인정한 것은 응급·중증질환 필수의료 분야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주된 이유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공의에게 최선의 주의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면서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지운 이번 판결로 응급의료 수행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의사는 전공의로 충분히 숙련치 않은 상태로 시술하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에 책임을 지운다면 숙련과정까지 전문의를 어떻게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련과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판단으로 응급의학회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광주고법은 경막외출혈 등 상해로 긴급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전공의 A씨와 소속 병원인 전남대병원에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마취통증의학과 1년 차 전공의인 A씨는 2017년 10월 데이트폭력에 의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에게 긴급 수술 시 수혈이나 수액 투여에 대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하면서 동맥을 관통하는 의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검에서 사망 원인은 1∼2㎜ 정도 동맥 관통상과 그로 인한 다량 출혈로 지목됐고 법원은 A씨가 최선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시술 자체는 흔한 의료행위이지만, 대상 신체 부위가 자칫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쇄골 근처로 주의의무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이번 사례처럼 주위 동맥을 1∼2㎜ 크기로 관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A씨와 병원에 폭력 가해자와 함께 유가족 배상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