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장들 "학칙 기반 의대생 유급, 예외 없다"
KAMC 입장문 발표···"학생 스스로 피해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2025.04.15 17:02 댓글쓰기




전국 32개 의대 및 의전원이 지정한 의학과 4학년 유급 예정일. 자료 KAMC



의대 학장들이 의대생들에게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 가능성을 재차 경고하며 조속한 수업 참여를 호소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5일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알립니다' 제하의 서신을 통해 "의대 학장은 학생들이 부디 현 상황과 향후 전망을 냉정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KAMC는 교육부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이 올해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전했다.


KAMC는 "학장들도 이런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면서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되니 학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급 결정은 통상 학기(학년) 말에 이뤄지며 결정 전에 소명의 절차가 진행되지만, 올해는 학생들의 유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학교는 유급 시한이 도달하는 시점에 다양한 방법으로 유급 예정을 통지할 것"이라고 알렸다.


KAMC에 따르면 현재 32개 의대가 의학과 4학년 유급 예정일을 지정한 상태다. 


고려대‧고신대‧대구가톨릭대‧아주대‧연세대‧연세원주대‧울산대‧인하대‧전북대‧충남대가 15일, 전남대 16일, 차의과대 의전원 17일, 경상대‧경희대‧순천향대‧조선대 18일, 한림대‧한양대 22일, 가톨릭대 26일, 경북대‧계명대‧영남대 28일, 충북대 29일 동국대 30일 등이다.


아울러 학장들은 의학과 4학년을 특정해 "각 대학이 정한 복귀 시한을 넘기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가 불가하다"고 알렸다.


의사국시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만 가능한데, 1학기 성적 마감 시점까지 임상실습과 평가가 마무리되지 못해 유급이 결정되면 원서접수가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KAMC는 또 의예과 학생들인 24‧25학번 학생들에 대해서도 "1학기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들 학생의 분리 교육은 불가하거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학장들은 "24학번의 2030년 여름 졸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학업 기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해진 수업 참여 기한을 넘겨 후배의 미래와 의사양성 시스템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모두 숙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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