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비판하며, 대한한의사협회에 대국민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한방특위에 따르면 최근 한의사단체 및 일부 한의사들은 초음파 검사 및 엑스레이 촬영 및 혈액검사, 전문의약품의 무불별한 사용 등 의과 고유영역 진료행위를 무단으로 시행하거나 홍보하는 행위가 목격되고 있다.
"한의계가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 한의사 엑스선 의료기기 등 제한없이 사용 가능 호도"
박상호 위원장은 "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장비 사용을 정당화하지 않았지만 한의계는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해 한의사가 엑스선 의료기기 등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과 진단기기 사용은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체계의 본질을 정면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실제 한의사가 약침에 리도카인을 섞어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이재만 부위원장은 "법원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판시했다"며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 문제는 수년간 지속돼 온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과 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되고 있는 실태와 한의사의 불법적인 처방 및 조제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의과 의약품 사용과 함께 한의사의 의과영역의 진단서, 치매등급관련 의사소견서 발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앞서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치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만 부위원장은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은 숙련된 의사에 의한 고도의 복합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로 의사들도 치매진단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만 작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매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방법의 표준화 및 임상적 검증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한방적인 접근은 우려된다"면서 "추후 경과를 보며 치매학회 등 관련 학회와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약 처방 약재 안전성과 한의대 교육과정 등 논의 필요"
의협 한특위는 한의계 의과영역 침탈 시도를 거부하며, 국민건강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박상호 위원장은 "의과-한방 간 소모적 분쟁은 중단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양쪽은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며 "이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면허체계 확립 및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방 난임지원사업 효과 및 과학적 근거,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사용 안전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 비교 검토 등을 주제로 한의계가 꼭 수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도 더 이상 예산만 낭비하고, 그 어떤 과학적 효과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만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우수한 의료 세계화와 과학화를 할 수 있는 적합한 행정부서를 둬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제도 운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만약 한의계가 이런 의료계 제안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과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환자 치료에 사용한다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