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중앙회 임원을 필두로 한의원 X-ray 설치·사용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만약 “소송에 휘말린다면 정당한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한의협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김석희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한의사 X-ray 사용 권한 관련 법원 판결 이후 한의사 X-ray 사용이 가능해보이지만 실제 사용에 제한이 있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년 1월 수원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초음파·뇌파계 등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사용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며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당연한 의료인권리”라고 말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서울 소재 한의원에 이미 X-ray를 설치했다. 그러나 보건소에 신고하지 못한 상황이다.
배경은 이러하다.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는 없다.
이에 보건소 설치·사용 신고에 필요한 서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를 받을 수 없다.
정 수석부회장은 신고 서류를 흔들어보이며 “한의원 1곳의 변화가 아니라 도약 발판이 될 것이다. 설치 신고를 비롯한 행정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령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설치·사용한다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지만 한의협은 이를 각오했다는 입장이다.
윤성찬 회장은 “행정부가 당연히 지난 1999년 유권해석을 통해 판단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자신하며 “소송이 진행된다면 다시 한 번 정당한 판결을 받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석희 홍보이사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신규 설치 교육,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는데 우리도 똑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관리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